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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탄 불법소지 혐의 6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8-26 21:13:20 수정 2019-08-26 21:13:20 조회수 0


무안경찰서는 오늘 실탄과 탄창을 불법 소지한 65살 한 모씨에 대해 총포·화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국 국적으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한씨는 철제 가방에 M16 실탄 20발과
레저용 투투탄 73발, 탄창 3개를 넣고 다니다 지난 24일 무안군 망운면의 한 해변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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