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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독한 전 순천대 교수 파면 정당"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8-25 21:13:17 수정 2019-08-25 21:13:17 조회수 0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전 순천대 교수 A 씨가 순천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강의를 하던 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가 하면
학생 인권 침해성 발언을 여러차례 해
대학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 것은 A 씨가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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