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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 집행유예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8-22 21:13:34 수정 2019-08-22 21:13:34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채용비리 사건에 연류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인사담당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뤄진
광주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일반 지원자의
박탈감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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