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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밀입국 10년간 불법체류 40대 징역 10개월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8-19 21:13:36 수정 2019-08-19 21:13:36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4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체류로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 2009년 12월, 중국에서 어선을 타고
밀입국한 뒤, 10년 동안 광주와 전남지역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해 온 혐의로
기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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