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4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체류로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 2009년 12월, 중국에서 어선을 타고
밀입국한 뒤, 10년 동안 광주와 전남지역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해 온 혐의로
기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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