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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30대 무죄

입력 2019-08-16 21:13:40 수정 2019-08-16 21:13:40 조회수 0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 예비군훈련을 28차례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6년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지만 2010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활동을 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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