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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이 받은 '목포시문건' 보안자료 아니다"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8-14 21:14:07 수정 2019-08-14 21:14:07 조회수 0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문건은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손혜원 의원 조카 손 모씨 명의 부동산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손 의원 조카 명의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는 해당 사업내용의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업 내용의 비밀성이 계속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서의 보안성을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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