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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태양광..딸이 신청하고 아버지가 심의(?)(R)

박영훈 기자 입력 2019-08-06 08:04:19 수정 2019-08-06 08:04:19 조회수 1

◀ANC▶
태양광 시설 허가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되고
갖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딸이 속한 법인 명의로 신청하고
간부 공무원인 아버지가 심의해 허가를 내주는
황당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주민들이 1년째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장흥 유치면 태양광 시설 부지.

C/G]만 8천여 제곱미터로 사실상 하나의 부지나
다름없지만 법인은 2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 제곱미터 미만은 더 까다로운 상급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같은 편법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돼 버렸습니다.

◀INT▶노춘섭 *장흥군 복합민원팀장*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쪼개기를) 하고 있습니다.다른 지역도 대부분, 여기는 그래도 2개업체가 들어왔지만 다른 지역은 6개,심지어는 10개 들어온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허가 심의도 엉터리입니다.

C/G]신청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전문가와 주민 등 1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대신 과장급 공무원 3명과
군의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개발 분과위원회에서 이뤄졌습니다.

◀INT▶주민
"(심의위원 대부분이) 직원이니까 허가권자(군수)의 뜻에 의해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5명의 분과위원중 과반수인 3명이상 참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하는 식이다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G]장흥의 한 태양광 부지의 경우 딸이 속한
법인이 신청한 서류를 당시 군청 과장이었던
아버지가 심의해 허가가 났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과장은
지난해말 퇴직했고, 장흥군은 뒤늦게
감사 결과를 거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INT▶주민
"(태양광 시설은) 사후관리도 어느 감독관이 나와서 세척제를 쓰는지 검사를 해야하는 제도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제도는 아예 없고요.허가나면 끝이에요.일단 허가내보고 보자는 건데..."

허술한 사전 심의부터 사후관리까지,.
태양광 시설 건립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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