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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515톤 무단 투기한 40대 징역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7-31 21:14:23 수정 2019-07-31 21:14:23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달동안 건설현장과
소규모 폐기물 업체에서 반출한
폐합성수지 5백여톤을 전남의 한 지역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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