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해삼 2.7톤을 채취한 47살 A 씨 등 4명과
이들의 행위를 묵인해 준 어촌계장 B 씨를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2019년 5월부터 한달동안 신안군 가거도
앞 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10여차례에 걸쳐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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