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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 전 신안군수 2심에서 감형

김윤 기자 입력 2019-07-28 21:14:30 수정 2019-07-28 21:14:3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고길호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에 차용한 정치자금 변제를
위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그 채무변제 행위가 직접적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며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고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3월 선거자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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