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의 한 신문사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와 인턴 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 6천여 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허석 순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과 총무로 재직했던
52살 A씨와 44살 B씨도 사기죄 공범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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