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의붓딸 살인사건' 피해자 국가 보호 못 받아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7-19 08:04:32 수정 2019-07-19 08:04:32 조회수 1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중생을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가 공모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형사 절차의 관문이지만 수사과정에서
절차위반, 업무소홀, 수사미진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목포경찰서장과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고,주의 조치를 하고
경찰청장에게는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