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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법 허술..계곡 오염 부추겨(R)

입력 2019-07-18 08:04:29 수정 2019-07-18 08:04:29 조회수 3

◀ANC▶

여름이 되자 계곡 곳곳이 주말마다
피서객들로 붐비고, 인근 숙박시설은
성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의 한 계곡은 수질 관리를
해야 하는 상수원인데도 불구하고,
모호한 관계 법령 때문에 피서객을 통제하지
못해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광양의 한 계곡.

목 좋은 자리마다
평상과 그늘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숙박 시설도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오염원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수변구역입니다.

[(S/U) 계곡 옆에 있는 안내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수영이나 야영, 취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곡에는 취사한
흔적으로 보이는 쓰레기도 나뒹굴고,

물놀이를 위한 시설을 대여하는 곳도 많아
곳곳에 설치된 수변구역이라는 안내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INT▶ *마을주민*
"준비를 많이 해와서 드십니다. 보이지 않게 비양심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찾아서 매일 청소를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C.G.1) 현행법에 따르면,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시설은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등.]

그런데 숙박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뿐입니다.

야영장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펜션 등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돼
숙박업이 아닙니다.

민박도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

◀INT▶ *광양시 관계자*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농어촌 민박은 제외.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민박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숙박업이라는 법에서는 제외가 돼요."

숙박업을 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유사 업종은 가능한 모순적인 상황.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INT▶ *환경부 관계자*
"법이 지금 현실을 조금 못 따라가긴 해요. 당시 2007년도에 최초에 만들 때,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관광숙박업으로 한정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계곡의 수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C.G.2) 지난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어호의 연도별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허술한 법 규정에 손 놓은 관계부처.
그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자연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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