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장흥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어제(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종순 군수는
지난해 10월 장흥중·고 동창회원 30여명에게
식사비와 숙박료 등 270여만 원을
지원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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