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베트남 이주여성 아내를 폭행해
상습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36살 김 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아내 30살 A 씨를 베트남과 한국에서
세차례 폭행하고 2살 난 아들도 두차례
발다닥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