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화순군 A씨와 B씨 등 5급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화순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이자 하도급업자에게
5천만원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군수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지는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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