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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뇌물받은 화순군 공무원 2명 기소

박영훈 기자 입력 2019-07-11 21:14:46 수정 2019-07-11 21:14:46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화순군 A씨와 B씨 등 5급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화순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이자 하도급업자에게
5천만원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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