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영암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30살 A 씨가 이혼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베트남뉴스통신이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상태로
1년동안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베트남에서 태어난 두 살배기 아들은
남편의 호적에는 등재됐지만,
아직 법무부를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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