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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이혼시 남편 책임 크면 체류연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7-10 21:14:42 수정 2019-07-10 21:14:42 조회수 0


대법원은
베트남 국적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주여성이 이혼했더라도
남편의 책임이 크다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취지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한 뒤 추방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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