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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수법 산림 훼손(R)

입력 2019-07-10 08:04:53 수정 2019-07-10 08:04:53 조회수 1

◀ANC▶

곡성의 한 야산에 축구장 면적 12개 크기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당초 산림훼손을 이유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개발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업체가 허가를 재신청했고
곡성군이 이를 허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곡성군 동악산입니다.

산 중턱 부분에 공사가 진행된 흔적이 있습니다.

곤충 사육 시설 공사가 진행되던 곳입니다.

커다란 돌들이 마치 성벽처럼 쌓여 있고, 군데군데에 나무들이 잘려나간 채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산 한가운데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황폐해졌습니다. 원래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나무가 우거진 숲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면적만 축구장 12개 크기에 달합니다.

한 민간 업체가 곤충 사육 시설을 짓겠다며 기초공사를 한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허가 신청 당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커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화인터뷰)박문구/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삵이나 수달 등 법정보호종이 그쪽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개발했을 경우에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교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수법이 동원된 겁니다.

(CG)
전체 사업 면적은 7만4천 제곱미터,

이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기준보다 적게 12개로 사업을 쪼개 곡성군에 다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곡성군은 각각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업체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결국 공사는 진행됐고 넉달이 지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산강환경청이 업체를 고발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허가를 내준 곡성군 공무원 5명은 전라남도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곡성군은 해당 업체에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줘 수 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한 것인데, 이제와서 공사를 중단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업체 관계자(음성변조)
"(곡성군이)업무적으로 미스(잘못)된 부분을 왜
사업자한테 독박쓰라고(책임지라고) 하고 사업자가 나쁜놈이다라고(하는거죠)"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비양심적인 업체와 자치단체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 때문에 소중한 자연이 한 순간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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