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베트남 이주여성인 부인을
폭행한 36살 김모씨를 붙잡아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일 밤 영암의 자신의 집에서
부인 30살 A씨를 말을 잘 못 알아먹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A씨와 2살난 아이는 전문보호기관에서
보호조치를 받으며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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