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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태양광 시설 가능..수익금 50% 장학기금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7-07 21:15:04 수정 2019-07-07 21:15:04 조회수 1


조옥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전남도 소유 공유재산에도 도민 발전소 형태의 태양광 시설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라
섬진강 어류생태관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발전소 설치로 발생한 수익의 50%는
구례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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