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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장흥군수 불구속 기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7-05 21:15:29 수정 2019-07-05 21:15:29 조회수 2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오늘
정종순 장흥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며,비서실장 김 모씨는 군수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장흥중·고 동창회 30여 명에게
식사비와 숙박료, 버스, 기념품 등
3백여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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