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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입력 2019-07-04 21:15:22 수정 2019-07-04 21:15:22 조회수 1


광주고법 형사1부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의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음성 녹음 파일 전송은
소속 정당이 금지한 방법이지만
득표 결과 등을 볼 때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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