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 도입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농어업인으로
장흥군은 오는 9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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