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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교통사고 운전 업무 공무원 해임 정당"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6-30 21:15:02 수정 2019-06-30 21:15:02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중기 운행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전남의 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해당 지자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A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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