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수선적 10톤급 낚시어선 선주와 선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올초부터 낚시어선 영업구역이
영해 내로 제한되자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낚시객들과 일일 근로계약을 맺어
선원으로 승선시킨 뒤 일반어선인 것처럼
출항해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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