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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잡힌 성범죄자..경찰 '훈방조치'(R)

입력 2019-06-27 08:05:27 수정 2019-06-27 08:05:27 조회수 2

◀ANC▶

어제(25) 여수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경찰이 해당 남성을
체포하지 않고 단순하게 훈방만 하고
귀가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지난 25일 새벽 1시쯤,
여수시 선원동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41살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 2012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살다 출소해
지난해부터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부터는 외출을 할 수 없는
야간외출금지 대상자였던 김 씨가
새벽에 출입금지 지역인 모텔로 들어가자,

경찰과 보호관찰소 대응팀이 출동해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INT▶
*황성호/순천보호관찰소 실무관*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실랑이가 있고, 신체접촉이 좀 있으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저희한테 와서 약간 폭행을 당했다, 보호해달라 그래서 바로 대상자와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몸싸움의 흔적인
다량의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음 날 아침,
외출금지와 출입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자,
김 씨에게 폭행과 강간 미수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3년부터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의 말만 듣고
김 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김 씨가 출소 이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 이번이 4번째.

김 씨를 관리하고 있는 보호관찰소는
성범죄 전과 5회를 비롯해
모두 18회의 전과가 있는 김 씨를
긴급체포했어야 하는데,

훈방 후 귀가조치 시킨 경찰의
대처는 문제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INT▶
*유전희 김용근/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강간 적용이 안 돼 저희가 요구를 했죠. 전자발찌 대상자이고 이렇게 위험하고 세 번째 수사 의뢰했는데... 비난은 우리가 또 다 받잖아요."

경찰은 하루가 지난 어제(26)서야
뒤늦게 김 씨의 폭행과 강간미수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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