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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 성추행 40대 징역형

입력 2019-06-26 21:15:30 수정 2019-06-26 21:15:3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면서
학교 미술실에서 제자를 세 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미술실에서 범행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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