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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대가 돈 주고 허위 보전청구…무더기 `유

입력 2019-06-23 21:15:14 수정 2019-06-23 21:15:14 조회수 0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비용을 부풀려
보전청구를 한 전남 교육감 후보 관계자
열일곱 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거 유세 차량
계약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캠프 회계책임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금품 제공을 종용한 비공식 선거운동원
C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열네 명은 각각 벌금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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