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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진 자료 '보안자료' 맞나?(R)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6-20 08:05:34 수정 2019-06-20 08:05:34 조회수 1

◀ANC▶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공개 자료 이른바
보안자료를 받았다는데 실제로 보안자료일까요?

MBC가 취재를 해봤더니
용역보고회나 주민설명회 등에서 이미 공개됐던
자료로 검찰이 말하는 보안자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문서입니다.

2장짜리로 목포시 도시재생 계획과
선창권 활성화 방향 등의 간략한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CG)

목포시는 이 자료를
2017년 5월 18일 손혜원 의원에게 건넵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비공개 자료 이른바 보안자료로 보고 있는데

손 의원이 이 자료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실제로 비공개 자료일까?

손혜원 의원에게
자료가 건네지기 두달 전 열린 선창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

시의원과 시청 간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 분량의 용역보고서에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졌다는 자료와 똑같은
내용의 선창권 활성화 방향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CG)

목포시는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5월 11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INT▶ 김창옥 전 단장(2017년 5월 11일)
목포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선창권은 문화유산이 많아서 선창권을
우선 개발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보안자료로 판단한 자료는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지기 전 이미 공개됐던
자료로 용역보고서 요약본인 셈입니다.

◀INT▶ 서태빈 목포도시발전사업단장
수사기관의 보안자료 취득이란 부분은 수사기관
입장일 뿐.. 모든 사항을 주민과 공유하고
그렇게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목포시청 공무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손 의원에게 건네진 자료는
비공개나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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