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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안군의원 업무상 횡령 혐의 기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31 21:13:22 수정 2019-05-31 21:13:22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안군의회 A 의원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한 뒤,
식대를 신안군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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