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급 사무관 박 모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에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며
박씨는 해당 특혜의혹 건으로
전남도 징계 위원회에도 상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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