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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시비" 80대 이웃 살해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9-05-26 21:13:21 수정 2019-05-26 21:13:21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1부는 자신의 연인과 시비를
벌이던 8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7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해남군에 사는
연인 A씨의 집 안방에 88실 이웃 B씨가
방에 들어와 욕설을 하고 연인의 어깨를 때리자 그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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