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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저작권 분쟁 교육계 노심초사

입력 2019-05-24 21:13:40 수정 2019-05-24 21:13:40 조회수 0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글꼴 디자인 업체로부터
무단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증명이
잇따라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서울과 경기 교육청에 대한 소송에서도
1심에서 승소한 곳이어서 시*도교육청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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