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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2심도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23 21:13:35 수정 2019-05-23 21:13:35 조회수 1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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