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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갈등 동거녀와 아들 살해 60대 무기징역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23 21:13:33 수정 2019-05-23 21:13:33 조회수 1


광주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1살 안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영암의 한 축사에서
축사 투자금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관계였던
A 씨와 그의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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