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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봉사단 기부,여수시의원 벌금형

입력 2019-05-23 21:13:22 수정 2019-05-23 21:13:22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7년, 자신이 후원 회장을 맡은
지역 노래 봉사단에
4차례에 걸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 A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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