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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 채용법 위반, 고용노동부 재조사 해야"

입력 2019-05-22 08:03:32 수정 2019-05-22 08:03:32 조회수 3

광양보건대의 채용규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고용노동부가 단순 민원으로 사안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광양보건대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과 나이 등으로 차별을 했다며
관련 조사를 촉구했지만,
"법 위반을 단정할 수 없어
해당 법을 안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고용노동부가 처리 기간을 2차례 연장한 끝에
조사 행위를 회피하기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사를 재신청 하는 한편,
광양 보건대에 채용 배점표 등을
정보공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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