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헤어지자"는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살인미수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허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헤어진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해남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이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