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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성 차로 들이받은 40대 징역 12년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21 21:13:56 수정 2019-05-21 21:13:56 조회수 1


광주고법 형사1부는
"헤어지자"는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살인미수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허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헤어진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해남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이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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