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광양보건대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과 나이 등으로 차별을 했다며
관련 조사를 촉구했지만,
"법 위반을 단정할 수 없어
해당 법을 안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고용노동부가 처리 기간을 2차례 연장한 끝에
조사 행위를 회피하기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사를 재신청 하는 한편,
광양 보건대에 채용 배점표 등을
정보공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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