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황교안 대표 환경미화원 실정법 위반 고발장 접수

입력 2019-05-16 08:03:51 수정 2019-05-16 08:03:51 조회수 0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환경미화원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다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국회의원이
환경미화원 업무를 체험하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간이 발판에 매달리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고발장을 낸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부장은
'제1야당 대표가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작업행태를 재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