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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된 친구 도피 도운 혐의 경찰 징역형 구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14 21:13:59 수정 2019-05-14 21:13:59 조회수 0


광주지검은
거액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이다 수배된
고교 동창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지방경찰청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기아차 취업을 미끼로 29명을 속여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던 친구 B 씨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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