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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입력 2019-05-10 21:14:04 수정 2019-05-10 21:14:04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1달 동안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공천 도움을 대가로
4억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김 씨의 자녀 채용을 위해 압박을 넣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양숙 여사 사칭범 49살 김 모씨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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