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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 원산지 속여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07 21:14:24 수정 2019-05-07 21:14:24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100% 국산 콩이라고 소비자들을 속이고
두유를 판매한 31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남에서 유기농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외국산 콩가루 만 9천 420kg을 사들여,
일부를 두유와 분말 식품으로 제조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국내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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