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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안지역 모 농협 조합장 구속영장 기각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5-01 08:04:28 수정 2019-05-01 08:04:28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안지역
모 농협 조합장 A 씨와 선거운동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조합장에 당선돼 도주 우려가 없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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