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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지역 모 농협 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4-24 21:15:07 수정 2019-04-24 21:15:07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신안지역 모 농협 조합장 A 씨와
선거운동원 B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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