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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결과 제각각.. 업체 봐주기 '의혹'(R)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4-22 21:15:07 수정 2019-04-22 21:15:07 조회수 0

◀ANC▶

해남 어장정화사업을 따낸 업체는
똑같은 운반선을 가지고 여러 입찰에 참여해
왔는데 발주기관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가
달랐습니다.

업체 봐주기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한 어장정화업체가 부선,
이른바 운반선으로 등록한 선박입니다.

7년 전부터 거제도
유람선 계류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에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업체는 해남 어장정화사업 입찰에 참가했고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SYN▶ 전남도 관계자
선박이란 것이 용도 딱 하나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쓰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다고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난 2017년 신안 어장정화사업
적격심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업체는 문제의 똑같은 선박을 부선으로
등록해 입찰에 참가했지만 신안군 적격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SYN▶ 신안군 관계자
낙찰업체 부선이 선박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그 사유로 부적격 처분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달리 신안군은
어장정비업 등록 기준과 입찰 참가자격 등을
명확히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해명은 황당합니다.

신안과 달리 해남은 평수구역이어서 모래나
자갈만을 운반할 경우 선박검사증서 없이
부선 변경등록이 가능하단 입장(CG)

하지만 선박검사 대상 여부 논란을 떠나
문제의 선박은 유람선 계류용으로 쓰이고
있었고 선박 말소 대상이었습니다.

s/u 현장확인까지 한
전라남도는 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발주기관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는
왜 다른지 각종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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