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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대행업체 조사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4-19 21:14:59 수정 2019-04-19 21:14:59 조회수 0


전남도의회 강정희 도의원은 산업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5종류로 구분하는데 종류별로 각각 다른
측정 주기와 규제 수준을 적용하면서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의 경우 사업장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난 2천15년 이후
초과배출부담금 징수액이 줄고 있고,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등 4곳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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