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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목포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4-18 21:15:18 수정 2019-04-18 21:15:18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문회 모임 등에서 시정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이뤄지고,
선거에 낙선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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